올 4월부터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측정하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가 도입된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사들은 앞으로 2년간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RBC제도는 각종 리스크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자본건전성을 보다 엄격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전세계 주가가 급락,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할 경우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원가법과 시가법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회계기준 변경으로 유형자산의 평가가 허용됨에 따라 유형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한 배분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유형자산외 유가증권 등 자산의 '평가이익'은 9대1의 비율로 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된다. 유형자산 역시 처분시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