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장 "RBC제도 시범기간 더 둬야"

생보협회장 "RBC제도 시범기간 더 둬야"

김성희 기자
2009.01.19 12:00

이우철 회장 간담회, "보험업법 개정안 원안대로 빨리 통과돼야"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 도입으로 생보업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충분히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취임한 이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보업계는 선진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RBC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의 상황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현행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를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인 RBC제도를 도입, 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BC제도는 보험사 경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이 회장은 "앞으로 시행하게 될 RBC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지급여력제도와 구조가 달라 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이 RBC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완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증자나 후순위차입 등 자본확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RBC시행에 따른 업계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 허용, 투자자문 및 일임업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종합금융화에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 이 회장은 "은행권은 안정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한 특별계정 설정과 100% 외부 위탁 등이 그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공단과 보건·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건보공단 등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권'이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사실확인 요청권은 건강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질병치료 여부의 사실 유무만을 단순 확인하는 내용임에도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도하게 대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지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험업법에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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