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 약관보고 제도가 펀드신고서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펀드신고서를 제때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지난 2월4일부터 3개월 경과기간이 지나게 되는 5월4일 이후에도 기존 펀드를 계속 판매하려면 등록·신고 절차를 다시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5월4일부터 기존 펀드를 팔려면 운용사들은 다음달 17일까지 펀드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신고서는 접수 후 수리가 된 지 15일이 경과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