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증권관련 집단소송 첫 등장

'400억' 증권관련 집단소송 첫 등장

김동하 기자
2009.04.14 17:19

서울인베스트, 진성티이씨와 대표상대로 수원지법에 제기

 사상 처음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기업구조조정(CRC) 및 사모투자펀드(PEF) 전문회사인 서울인베스트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손실을 숨기고 분기 실적을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총8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진성티이씨와 윤우석, 마영진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진성티이씨, 증권관련 집단소송 1호 되나)

 서울인베스트는 우선적으로 자사와 박윤배 서울인베스트가 보유했던 40억원 중 손해를 입은 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008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8월14일부터 3분기 보고서 정정신고를 한 12월 19일까지 모든 투자자들의 수와 거래내역을 밝힌 뒤, 청구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법인인 진성티이씨와 윤우석, 마영진 대표이사는 800억원의 소송 대상자가 되지만, 실제 집단소송 규모는 50%에 달하는 대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4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중앙일간지를 통해 '집단소송제외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 대주주들은 제외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고측이 보상가능 금액으로 주장하는 피해액은 400억원은 14일 종가기준 시가총액 1350억원의 30%수준이고 지난해 영업이익 126억원의 3.2배다.

이번 집단소송은 2005년 1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이후 첫 사례다. 관련 법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며 피해 주주가 50명 이상이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됐다.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 불참사유를 밝히지 않는 한 같은 사유로 피해를 본 주주는 모두 구제받는다.

서울인베스트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진성티이씨는 분기보고서에서 약 17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을 감추고 손실액을 과소 계상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순이익 역시 허위로 과대 계상됐다"며 "3분기 사업보고서 최초 제출시에는 손실을 숨겼다가 1개월 후 정정 신고함으로써 선량한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진성티이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계약은 있으나 중요성 원칙에 따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달 후인 12월19일 정정공시를 내고 신종 키코상품에 가입해 175억3800만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고백했다.

앞서 박윤배 서울인베스트 대표는 지난 2월 11일자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윤우석 대표이사 등을 형사 고발했으며,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인베스트는 "소송비용과 전문지식 면에서 소액주주나 손실이 난 펀드 가입자 개인이 나서기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펀드 운용사들도 함구하고 있다"며 "이번 첫 소송이 투자자를 무시하는 잘못된 경영관행에 제동 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키코 손실규모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만한 규모일 경우 공시하는 것은 상장기업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번 첫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집단소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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