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베스트 "진성티이씨에 집단소송"

서울인베스트 "진성티이씨에 집단소송"

김동하 기자
2009.03.31 11:23

'분식회계 공시위반' 집단소송 첫 사례 전망

진성티이씨(16,320원 ▲820 +5.29%)소액주주인 서울인베스트가 현경영진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분식회계에 의한 공시위반'으로 집단소송이 이뤄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인베스트는 31일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진성티이씨 주가가 반토막나면서 선량한 투자자의 추정 손실은 자그마치 800억원대 달한다"며 "오는 4월10일 안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인베스트는 "진성티이씨는 지난해 12월18일 정정공시를 통해 2008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자그마치 175억 원의 키코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며 "이것은 51억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지난 11월14일자 공시가 명백한 허위공시이자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였음을 확인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서울인베스트는 약 2.5%(약 40만주)의 주주를 대표하고 있으며, 추가 지지 의사표시를 전해 온 지분도 약 4%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인베스트는 2002년 5월에 생긴 사모펀드 전문회사로 기업가치정상화, 구조조정 등을 업무로 주로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2007년 1월부터 적용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장법인에 대해 집단소송이 실시된 적은 없다"며 "집단소송이 이뤄지면 상장법인의 확인후 소송내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 이뤄지면, 거래소는 중요사항 공시이므로 3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하게된다.

한편, 서울인베스트는 지난 2월11일자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대표이사 윤우석 외 2인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위반죄로 형사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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