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자산에 민간자본투자 가능해진다

기업부실자산에 민간자본투자 가능해진다

방명호 기자
2009.04.16 09:09

< 앵커멘트 >

당정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투자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방명호기잡니다.

< 리포트 >

이르면 하반기부터 구조조정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설립됩니다.

기업의 부실자산에 민간자본 투자를 허용해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은행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는 정부의 부담을 덜 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PEF관련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정간 협의는 마무리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재 PEF는 경영권참여가 주된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해야하고, 펀드재산의 5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합니다.

이후 남는 자산에 대해서만 PEF재산이나 예금의 5%이내에서 다른 기업의 증권에 투자가 가능해 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재무안정PEF에서는 경영권 참여없이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의 무수익여신(NPL)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또 현행 PEF는 투자대상기업에 제한이 없지만 기업재무안정PEF에서는 투자대상이 구조개선기업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재무구조개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투자 후 6개월 내 처분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해 단기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펀드 재산의 10%로 제한한 자금 차입 한도도 20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외국자본의 사례처럼 '먹튀'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업재무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회사가 파산 시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편, 당정은 '기업재무안정 PEF'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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