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사들의 신규업무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선물업인데요, 최근 감독당국이 증권사의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국내선물 취급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증권사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선물업 인가를 받게 되면 상품선물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감독당국은 증권사들의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국내선물, 해외선물 구분 없이 통합 인가를 내 줄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국내선물과 해외선물을 함께 취급하기 위해선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인가지침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감독당국은 최근 증권사의 선물업 인가를 국내선물과 국내.해외선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금융감독원 관계자:
국내만 하고 싶은데 해외까지 시설을 갖출 필요 없잖아요. 인원이나 그런것들은 뽑겠지만 전산이라든지 설비시설은 다 갖출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은 탄력성 있게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감독당국의 인가지침이 정해지자 증권사들은 잇따라 인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한국 미래에셋 대신 SK증권 등은 국내선물 인가를 신청한 상태며,키움증권은 국내.해외선물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또, 이트레이드증권과 LG투자증권도 선물업 취급을 위해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밖에 대우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도 조만간 국내.해외선물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감독당국은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들이 자회사로 선물회사를 두고 있거나 대주주의 자격요건이 미달되지 않는 한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입니다.
증권사들은 주식에 이어 선물 취급도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수익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텃밭에서 이제는 무한경쟁을 펼쳐야 하는 선물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MTN 김성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