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 내달 1일부터 발효

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 내달 1일부터 발효

송선옥 기자
2009.04.30 09:35

"금융·통신·운송 등 기업활동 강화 기반될 것"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무역 협정이 오는 5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완료한 한국,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사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이 대상이다.

3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는 내달 1일 이후 이들 국가들이 국내절차 완료를 한국측에 통보하는 날로부터 두번째 달의 1일부터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태국은 지난 2월27일 서명된 한·아세아 서비스 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발표시 협정을 적용받게 된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기업들이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소유 등을 통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통상교섭본부는 “금융 통신 운송 등 상품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자유화를 통해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과 아세안 간 총 교역량은 902억달러로 전체 교역량 중 10.5%를 차지했다. 더군다나 2006년 618억1000만달러, 2007년 718억6000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한·아세안 FTA는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 상품무역협정은 이미 발효된 상태이며 서비스 무역협정은 오는 5월부터 발효된다. 투자협정은 지난 4월에 협상을 완료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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