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신용카드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금리나 수수료, 벌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90대5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소비자가 대금을 60일 이상 연체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연체금리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유예기간을 30일로 규정한 하원의 법안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감독규정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법안은 또 고객이 카드대금을 6개월간 제때에 갚을 경우에는 금리를 다시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다른 카드의 사용실적을 근거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카드사용을 제한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카드회사 규제방안을 담고 있다.
하원은 20일 자체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최종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초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