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 전대통령 장례 절차 논의

정부, 노 전대통령 장례 절차 논의

송선옥 기자
2009.05.23 15:43

행안부 "관계부처 장관회의 열어 장례절차 확정"

정부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11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사건경위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장례절차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장례와 관련해 모든 준비와 지원하며 이날 오후 다시 한번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유가족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장례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직에 있던 자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장이나 국민장 중 택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해 국장은 정부가 전액을, 국민장의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한다.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치뤄지는 장례의식이다.

국민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을 말한다.

국장일 경우에는 9일장으로 치뤄지며 국민장일 경우에는 7일장으로 치뤄진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수 있지만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장을 치른 전직 대통령은 1979년10월26일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며 2006년 최규한 전 대통령 서거시에는 국민장으로 5일 동안 치뤄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의 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족장으로 치뤄졌다.

장례 후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예우 등을 고려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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