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6일 판매가 시작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은행권에선 '올해 초히트' 상품으로 꼽힐 만한데요, 일단 가입 대상이 기존의 청약 상품들보다 광범위합니다.
나이 제한 없고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2년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연 4.5%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은행에 문의가 쇄도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은행들의 과당 경쟁 때문에 생긴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은행 직원들은 할당량 때문에 퇴근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녹취]A은행 관계자:
(할당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할당량이 일단 실질적으로 실무자 기준으로 했을 때 2-3백개 정도. 5월 한달동안 만. /
지역 본부별로 특별 목표를 부여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할당량 채우기 전까지는 (퇴근하기 힘들다)/
문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온갖 편법까지 동원된다는 건데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은 예삽니다.
[녹취] A은행 관계자 :
거래업체고, 사돈이고 팔촌이고 친척이고 한번 본 사람이라도 다 권유하고 난리가 나죠./
실제로 지난 15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가 확정됐는데요. 당초 예상과 달리 공제 범위가 기존 청약저축 수준에 그쳐 실망한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소득공제를 해줄 것처럼 보도자료를 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도 일단 가입자를 늘리고 보자는 식으로 유치전을 펼치다보니 가입자들만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 권고에 현혹돼서 무턱대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을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청약을 언제쯤 할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실제 1순위 요건을 확보하고 있는 즉, 기존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굳이 신규 가입을 안하셔도 됩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과도하게 몰린 가입자들이 몇 년 뒤 한꺼번에 1순위가 되면 경쟁률이 높아져 결국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당첨 확률이 떨어질 뿐 아니라 높은 경쟁률로 판교 신도시 때처럼 분양가격이 치솟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최근에 폭발적인 가입 현상은 수년뒤에 청약 경쟁률의 과열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당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