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30일 안에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 4개 기관은 어제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정보공유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정기보고서 232건과 금감원 1565건을 검토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한은법에는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도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은 금감원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동검사 요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