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매매ㆍ부당권유 증권사 2곳 손배 결정

과당매매ㆍ부당권유 증권사 2곳 손배 결정

유윤정 기자
2009.06.24 12:0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과당매매 및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를 한 증권사 두 곳에 각각 1611만1000원과 833만9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투자자 김씨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했으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 미수거래 및 단기매매를 반복하다 3개월 만에 3222만3000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거래소는 이중 매매수수료 1126만5000원 등 거래비용이 1460만7000원(손해액 대비 45.33%)이나 발생했고,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2395%인 점으로 보아 증권사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작년 3월 B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신용사용 경험이 없고, 신용사용을 두려워하는 투자자 이씨에게 우량종목을 저점에서 살 때 사용하면 충분히 안전하다며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회유한 후 이씨의 사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임의 신용거래를 했다.

거래소는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자 동의 및 사후 추인을 유도한 부당권유 행위를 인정, B증권사에 손해액 1389만8000원의 60%인 833만9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은 증권회사가 고객의 포괄적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하더라도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증권사는 신용거래나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대상은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맞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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