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을 해외학술행사에 참석시키는 것이 리베이트로 분류되자 다국적제약사들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사업자가 주최하는 해외학술행사는 의료기술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학술활동"이라며 "의료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8월부터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강제로 인하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단, 리베이트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정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에 포함된 것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제약사들의 요구로 다국적사 본사차원에서 진행하는 제품설명회 등 해외학술행사는 제외, 리베이트로 묶여진 상황이다.
협회는 "제약산업은 정보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정보산업"이라며 "신약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와 안전한 국내도입을 위해 해외학술행사는 필수적 학문교류의 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신약개발 주체와 이를 보고하는 학술행사가 대부분 국외에 있고, 약 효능에 대한 결과 역시 해외에서 공표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의사들이 해외행사에 참여해야만 임상설명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며 "이런 자리에 의료인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의료계가 최신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제약협회연맹 규약에서는 이같은 필요성을 반영해 사업자 주최 해외학술행사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이 업계가 정한 자율협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사 및 관계부처간 협의가 부족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