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금리 인상관행 없앤다.

신용카드 리볼빙금리 인상관행 없앤다.

방명호 MTN 기자
2009.08.11 13:13

< 앵커멘트 >

최근 신용카드 자유결제 서비스, 리볼빙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올해말부터는 리볼빙 금리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용카드 리볼빙제도는 카드결제금액의 최소 5%에서 전액인 100%까지 비율을 정해 결제대금의 일부를 먼저 상환한 뒤 나머지를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과 카드사가 정한 최소 비율만 결제하면 전액을 결제하지 않아도 연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카드결제 대금이 300만원이고, 결제비율을 50%로 했을 경우 이번달에 15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결제하면 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이 10%면 이달에 갚아야 하는 결제대금 150만원의 10%인 15만원과 결제대금에 대한 일정부분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카드 대금이 일시적으로 많아져 결제대금에 부담을 느낄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도 연체가 되지 않아 신용상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금리는 약9%에서 27%사이입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최근 글로벌 위기 등을 이유로 리볼빙 금리를 올려 소비자들은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에 이전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의 이런 금리 인상 관행을 막기위해 회원과 리볼빙 약정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금리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총괄팀장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은 금리인상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소비자가 결제대금의 일부를 입금하면 현금서비스 등 높은 금리의 대금이 먼저 결제되도록 채무의 우선 결제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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