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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21. photocdj@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2308010974928_1.jpg)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계감사 꼼수?...아파트 관리비 제도 '대수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했다.
기사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계감사 생략을 가능하게 했던 입주자 동의 요건의 전면 폐지가 당시 발표에 담겼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또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당시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발표에서 "주거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셔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라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