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개포주공1단지와 대치 청실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18개 단지 만 7백60가구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13개 단지 6천4백21가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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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개포주공1단지와 대치 청실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18개 단지 만 7백60가구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13개 단지 6천4백21가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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