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기획보도 3]
< 앵커멘트 >
C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다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고객에게 이자형식으로 돌려줍니다. 그렇다 보니 자칫 원금이 훼손되거나 증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금융투자자들이 많은데요, MTN 머니투데이방송의 CMA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에는 CMA가 과연 안전한 상품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인터뷰]이아름 27세 회사원
(CMA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종의 투자상품이니 원금이 훼손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인터뷰]김인수 36세 회사원
(CMA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은행에서 듣기로는 예금자보호도 안되고…
[기자 스탠드 업]
증권사 CMA가 은행의 예금통장을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금융투자자들이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A의 상품구조를 제대로 안다면 이러한 불안감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MA의 유형은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는 RP형과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는 MMF형, 종금형, 예금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금융투자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유형은 RP형으로,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RP형 CMA가 안전하냐는 것입니다. 우량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자칫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원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RP형 CMA의 원금이 훼손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최용구 한국투자금융협회 팀장
RP형 CMA는 고객의 자산을 국공채, 은행채 등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원금보다 높은 채권을 편입할 뿐만 아니라 채권을 예탁결제원에 맡겨두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해당 증권사가 변제할 능력을 상실해도 고객이 원금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은행상품보다 더욱 확실히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MF형 CMA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채 MMF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가 부도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금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종금업무 취급이 가능한 동양종금증권과 우리투자증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종금형 CMA는 은행상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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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권사가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채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의 채권 편입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CMA는 우량채권에 투자해 높은 금리와 안전성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상품입니다. 간혹 증권사간 무리한 금리경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도 있어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CMA가 대중상품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각종 오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살피고 이러한 오해를 스스로 풀어내야 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성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