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TV광고 전파탈까?

'비아그라' TV광고 전파탈까?

신혜선 기자
2009.09.03 14:35

생수·병원·전문의약품 등 금지 족쇄 풀릴 듯… 부처협의 착수

'비아그라'와 같은 전문의약품이나 생수 광고를 TV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

3일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법으로 TV광고가 금지돼 있는 품목 가운데 일부를 금지해제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

현재 TV광고가 금지돼 있는 품목은 먹는샘물(지상파방송만 금지), 전문의약품, 주류, 이성교제 소개업, 사설탐정, 조제분유 및 젖병, 안마시술소 등 14개 분야다. 주류광고는 지난 2005년부터 지상파방송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수 17도를 넘어서는 술은 TV광고가 아예 금지돼 있다.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려는 방통위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방송광고 시장확대 차원에서라도 현재 TV광고가 금지돼 있는 품목 가운데 일부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같은 의료기관이나 생수, 이성교체업체의 경우를 그 사례로 들고 있다. TV광고 내용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시대에 맞게 광고규정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중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TV광고가 금지된 일부 품목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비아그라'를 TV에서 광고하려면 약사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생수 광고도 마찬가지다.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개정부터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의약품은 현재 2만2000여개에 이른다"면서 "이 품목에 대해 모두 TV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광고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데 대해 오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부처 협의를 통한 법개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미디어광고 시장을 키우자는 정부 방침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간접광고나 중간광고만으로 한계가 있어 TV광고로 허용을 해도 무방한 품목을 현실에 맞게끔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케이블TV방송만 해도 지역병원이나 법률사무소 광고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음에도 금지 품목에 걸려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케이블방송에 지역 광고라고는 음식점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계속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다"면서 "이제 막 부처 협의를 시작한 상태여서 어떤 품목이 해제될 것인지 언급하는 것은 섣부른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GDP 대비 0.9%를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광고 시장을 1%까지 확대해 9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허용을 위해 방송법을 개정했으며,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방송업계는 "신규로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사업자가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 방송광고 금지품목이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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