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비율 상한규제 등 통제 필요해"
지난해 말 157조원인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5년 뒤인 2012년에 30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 폭증해 연 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채증가가 두드러진 곳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에 의한 수자원 공사”라며 “수자원공사는 5년 간 증가액이 13조원에 불과하나 증가율만 볼 때 무려 9.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부채증가액은 전체 181조원 중 10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2008년간 34조6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했고, 토지공사 역시 같은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23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4년간 투자계획과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금액 295조원 중 68%인 201조원은 차입으로 조달하게 된다”며 “공기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으며,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예산’(Shadow Budget)이자 실질적인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자계획금액 295조원 중 출자, 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39조3000억원만이 국회 등의 심사를 거쳐 투입될 뿐, 공기업의 자체 차입액 201조원은 소관 부처의 승인사항 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부채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4년간 39조원이 재정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이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며 “감춰진 국가채무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