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금융당국 분쟁조정 이전 소송제기 금지해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금융당국의 중재를 통한 해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승덕 의원(한나라당·서초을)이 12일 내놓은 정무위 국감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건수는 지난해 1만8395건에서 올 1~8월 동안 2만994건으로 늘었다. 올들어 8개월 동안 지난해 전체 실적보다 14.1% 증가했다.
이에 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했던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에 분쟁조정이 수용된 비율(분쟁조정 수용률)은 지난해 48.6%였으나 올 1~8월에는 43.3%로 낮아 졌다. 금융 분쟁은 늘었지만 금감원을 통한 '해결'은 오히려 줄었다.

고승덕 의원은 금융분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금융상품은 갈수록 복잡해져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도 금융회사들은 충분하게 위험 등을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파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법원에 소 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 분쟁 해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된다"며 "특히 현행 법은 금감원 분쟁 조정 중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내면, 분쟁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축적된 금융지식을 갖고 있고 사내 법률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덜컥 소송부터 제기해 금감원 금융분쟁 조정을 무력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 6월 내놓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관련 문제점의 개선 내용을 담았다. 금융회사는 분쟁 조정 중 금감원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해 고객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