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정지 방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추가 건의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착실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28일 재보선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언행이나 정책발표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