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28개 대형은행 급여 직접 규제

미 연준, 28개 대형은행 급여 직접 규제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9.10.2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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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리스크 강제 시정' 가이드라인 제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2일(현지시간) 금융기관들의 급여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급여체계가 은행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때는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연준은 특히 금융시스템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8개 은행들이 이같은 급여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들의 급여체계를 검토, 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형 은행들은 일상적인 감독을 통해 급여체계를 규제하기로 했다.

연준은 그러나 급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되는 28개 은행의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임금 상한선도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일률적인 급여조항은 작동하기 힘들다"고 이유를 밝혔다.

연준의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미 정부 역시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7개 금융회사의 연봉 삭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른바 '급여 차르(황제)'로 불리는 케네스 파인버그 특별위원장은 씨티그룹, AIG, 뱅크오브아메리카,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 GMAC, 크라이슬러파이낸셜 등 7개사의 경영진을 포함한 고액연봉자 175명의 총 급여를 50% 줄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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