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다만 피해 복구와 사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부산 남구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30대)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아내와 B씨는 십년지기로, 사건 전날 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 권유로 A씨 집으로 가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거실 소파에서 술 취해 잠든 B씨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물적 증거 없이 B씨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목격자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없었다.
검찰은 B씨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과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고할 동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했다.
또 A씨가 사건 직후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B씨에게 사과했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자체가 없었다며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도의적으로 먼저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시간에는 출근 준비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며 B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국민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양형 의견도 징역 3년(2명), 징역 2년 6개월(2명), 징역 2년(1명),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2명)으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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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하며 "국민참여재판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 평결을 존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