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주주 2/3 동의 필요한 특별결의 요건 완화 필요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의 하나인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키로 한 데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특별결의 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9일 법무부를 중심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계는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다만 정부가 도입요건으로 삼고 있는 주주총회 참석주주 2/3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요건은 다소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결의를 할 정도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이 별로 필요 없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게만 인정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와 같은 완화된 요건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 본부장은 "포이즌 필은 과거 KT&G나 포스코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분구조가 분산된 기업에게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