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복병' 만난 한국형 스팩(SPAC)

'세금 복병' 만난 한국형 스팩(SPAC)

유윤정 기자
2009.11.26 14:43

현 세제로는 스팩에 법인세..스팩 존립좌우할 이슈

정부와 거래소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가 세금 문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스팩이 상장후 회사를 사서 합병할 경우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토록 돼 있는 탓이다. 현 과세제도로는 스팩의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져 세금이 스팩의 존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스팩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지금까지도 정작 중요한 세금문제는 아직 논의단계 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스팩’이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팩이란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통상 3년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장외 우량업체로선 스팩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모색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비교적 안전한 M&A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외, 스팩에 대해 면세혜택=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형 스팩’과 ‘미국형 스팩’의 세금부과에 따른 차이다. 해외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케이만 군도,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국에 스팩 설립을 허용하도록 돼있다. 스팩이 조세회피 지역 활용으로 과세를 피해가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다.

하지만 한국형 스팩은 아직 면세와 관련된 제도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세법상 설립 후 1년이 안된 A(스팩)사가 B사를 합병해 합병차익이 발생하면 A사는 ‘증여의제’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A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법인세(2009년 24.2%, 2010년부터 22%)를 내야 한다.

◆韓, 스팩 설립 1년 안돼 회사합병시 증여간주=설립 1년이 경과한 회사가 합병해(우회상장 등) 합병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손금산입돼 수 년에 걸쳐 환입시 분할 과세된다.

하지만 스팩의 경우 설립 1년이 지나지 않은 채 B회사를 합병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 손금산입 요건이 되지 않아 한꺼번에 법인세를 내야한다. 대주주(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한 증권사 IB 관계자는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문제의 경우 스팩이 합병회사를 물색하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합병하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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