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3총사' 올해 잡아야 소득공제 혜택

'장마 3총사' 올해 잡아야 소득공제 혜택

배현정 기자
2009.12.04 10:03

[머니위크 커버]올 여름 뜨겁게/ 막차 금융상품

"節稅 막차 12월까지 운행, 서두르세요."

혹여 놓치기 싫은 그 혹은 그녀를 떠나보내서 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이 겨울을 뜨겁게 보내기 위해 꼭 잡아야 할 대상은 비단 사랑하는 사람만은 아니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훈훈한 금융상품도 챙겨야 할 때가 있다.

올 연말 소득공제ㆍ비과세 혜택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막차' 금융상품에 대해 살펴본다.

◆장마 3총사는 연말이 가기 전에 잡아라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에 대비하기 위해 챙겨야 할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장마 3총사'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보험이다.

이들 상품은 특히 올 12월이 가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할 금융상품이다.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들 장기주택마련 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만 이들 상품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3년간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총급여액이 4600만~8800만원인 경우는 연간 75만원, 1200만~4600만원 연간 48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들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정걸 국민은행 금융상담센터 재테크팀장은 "올해 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연말이 되기 전에 '막차'를 타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여윳돈이 없더라도 장기주택마련 상품이 필요한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통장을 개설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경덕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안에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5만원이라도 넣고 가입하면(분기당 300만원까지 추후 납입 가능) 2012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소득공제+비과세'로 혜택이 두둑한 만큼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게 흠이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가구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여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장기투자 상품이라는 점도 명심하자.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고 반드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도 연내 가입해야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도 연말까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역시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의 경우 분기당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투기등급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 안에 챙겨봐야 한다.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계좌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5.5%로 저율 분리과세 된다. 계좌당 1억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면 연말이 되기 전에 이별을 고려해봐야 할 금융상품도 있다. 해외펀드는 2010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나 현재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에 머무르고 있다면 굳이 환매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해외펀드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면 내년까지는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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