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시 합병만 가능, IPO전 M&A 대상회사 특정 금지"
투자자 돈을 받아 장외기업을 사서 상장하는 특수목적 회사인 스팩(SPAC) 개정안이 승인됐다. 이에따라 스팩1호 상장은 내년 3월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스팩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스팩 신규상장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이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팩이란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통상 3년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M&A하는 조건으로 특별 상장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M&A 방식은 합병방식만 허용하고 기업결합 시한은 IPO 이후 3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한내 합병실패시 해산된다.
또 공모전 주주 경영진의 부당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IPO전 M&A 대상회사를 접촉하거나 선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환금성 제약방지를 위해 IPO후 90일내 상장해야만 한다.
개정안이 곧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스팩 1호’ 상장은 내년3월중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우증권이 지난 15일 스팩 1호인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그린코리아스팩)'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했고, 상장 심사에 약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다.
설립 주주는 대우증권을 포함해 산업은행 사학연금 그린손보 신한캐피탈 KT캐피탈 IMM인베스트먼트 등 7개의 기관투자자이며 자본금은 15억원.
대우증권은 그린코리아스팩을 내년 초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일반 공모를 거쳐 1/4분기 중 거래소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공모규모는 500억~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