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 통과

캄보디아,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 통과

김유경 기자
2010.04.06 09:30

캄보디아에서 외국인도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회는 5일(현지시간) 외국인이 아파트와 사무실 빌딩 등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이 법안은 이날 참석한 의원 96명 중 8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임 추훈 림 국토관리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캄보디아 상원의 추인과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선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

이전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캄보디아 현지인의 명의를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05년에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투자법을 개정했지만 국회에 막혀 그동안 발효되지 못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몇년동안 수십억달러 규모의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와 위성도시 확장이 활성화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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