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들 "모바일앱 부가세 섣부르다"

개발자들 "모바일앱 부가세 섣부르다"

송정렬 기자
2010.05.18 13:32

개발자 및 전문가들 "과세 당연하지만, 시장 키울수 있는 합리적 과세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지침 마련에 나서면서 모바일앱 육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과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개발자들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국내 모바일앱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오히려 부가세 면제나 유예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모바일앱 거래는 새롭게 생긴 거래방식인 만큼 부가세 부과를 위해 이중과세, 영세율 적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작업을 하고 있다”며 “5월말 또는 6월초까지는 모바일앱 거래에 대한 부가세 부과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화와 용역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최종 소비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애플리케이션 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구매자들에게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는 방식의 과세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바일앱의 거래가 국내 개발자, 해외개발자, 국내 구매자, 해외 구매자 등이 뒤엉켜 이뤄진다면 점에서 자칫 성급한 모바일앱 과세정책은 국내 개발자와 앱스토어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국내 모바일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미국도 앱스토어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앱스토어 거래가 새로운 거래 형태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과세정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앱스토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개인 개발자는 “개인개발자나 개발사에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비율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제 시작된 모바일앱 시장을 죽이는 행위”라면서 “지금은 과세라는 채찍 보다는 과세 유예 등 당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는 배제한채 국세청과의 협의만을 통해 모바일앱 부가세 부과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시장이 열리는 상황에서 세금문제를 꺼내는 것은 개발자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 유관부처협의를 통해 '산업육성'과 '과세 정의'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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