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면세점 싸움' 신라에 판정승

롯데호텔 '면세점 싸움' 신라에 판정승

김정태 기자
2010.07.22 17:59

인천지법, 신라호텔 제기한 '면세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신라호텔과 롯데호텔의 면세점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신라가 롯데 측을 상대로 낸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라는 면세점 입찰 때 공항공사가 입찰참가자에게 준 제안요청서의 '복수사업권 취득제한'이 임대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제안요청서는 계약서의 해석자료일 뿐 구성요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라호텔은 지난달 11일 '호텔롯데에서 인수한 AK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 롯데가 애경그룹으로부터 인수한 AK글로벌의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롯데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당초 입찰때 요구했던 '동일 그룹 계열사의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건 취득 불허' 방침과 어긋난다는 것이 신라호텔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수사업권 취득제한' 규정이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신라측 주장에 대해선 "제안요청서는 입찰절차나 낙찰자 선정방법을 안내해 입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수사업권 취득금지 의무에 관해 공항공사와 입찰 참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신라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롯데호텔의 AK면세점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세청이 심의 중인 '면세 사업권 승계'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롯데호텔 면세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관세청의 '면세 사업권 승계' 허가를 받으면 인수 작업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AK글로벌 지분 81%를 800억원에 인수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을 받은데 이어 관세청에 '면세 사업권 승계' 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AK글로벌은 지난 2일 롯데DF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편 신라호텔은 "예상치 못했다는 결과"라며 "추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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