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영역확장 둘러싸고 '충돌'

롯데-신라 면세점 영역확장 둘러싸고 '충돌'

김정태 기자
2010.06.13 15:0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신라호텔, 롯데가 인수한 AK글로벌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AK면세점을 인수한 롯데호텔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라호텔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신라호텔은 지난 11일 오후 5시 '호텔롯데에서 인수한 AK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 공항 면세사업자 입찰 조건으로 내건 '동일 그룹 계열사의 중복 입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항은 공항 면세점 내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동일 사업자가 '담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한 것.

신라호텔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기존의 롯데면세점과 AK면세점(현 롯데DF글로벌로 사명변경)을 모두 운영하게 되면 같은 그룹 계열사 여러 개가 중복 낙찰 받을 수 없게 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품목도 한 업체가 함께 팔지 못하게 한 주류와 담배 향수와 화장품을 모두 판매하게 돼 사실상 주요 면세품목을 모두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롯데 측이 사업권을 반납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게 호텔신라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임대 계약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호텔은 또 관세청이 롯데호텔의 '면세사업권 승계'에 대한 허가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이 사실상 '승계가 부적합하다'는 해석을 내려 파라다이스그룹의 면세점 인수를 포기한 신라호텔로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신라호텔은 관세청의 결과를 지켜 본 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면세점 인수와 운영을 둘러싼 삼성과 롯데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AK글로벌 지분 81%를 800억원에 인수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 승인을 받은데 이어 관세청에 '면세 사업권 승계' 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AK글로벌은 지난 2일 롯데DF글로벌로 사명을 변경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