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도 배상대상...웹하드 등록제 추진 등 규제강화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불법콘텐츠인 것을 알고도 다운로드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저작물임을 알고도 내려받거나 복제하는 경우 사적인 복제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그동안 사적복제로 간주된 다운로드 행위가 앞으로는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아무 생각없이 불법저작물을 다운받았다가는 고소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받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계나 판례 등에서도 다운로드 행위 처벌 여부에 대한 견해가 엇갈렸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법복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웹하드, P2P사이트등록제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P2P, 웹하드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개설이 가능한 등록제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P2P사업 등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해 정부의 단속에도 유사한 웹사이트의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고 있어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진성호 의원은 "현재 모니터링과 사후조치만으로는 온라인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막을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음란동영상 등의 불법콘텐츠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온라인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다운로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체계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나친 규제로 온라인콘텐츠 유통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들이 일반 다운로더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