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리베이트 쌍벌죄…10월부터 차례로 시행
오는 10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11월 리베이트쌍벌제, 2011년부터는 의약품 가격 20%를 일괄 인하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계획이 시행된다. 이같은 정부의 신규 약가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의원이 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할 경우 차액의 70%를 병원의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병원이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해당의약품의 보험약가는 최대 10%까지 인하된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대형병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공급계약 도매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대형품목들에 대한 입찰 경합여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 각 제약사와 도매업체로부터 얼마나 낮은 가격에 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입찰의향서'를 제출받은 것.
이들 병원은 10년 가까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 오고 있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상들이 제약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대형병원에 제출한 입찰의향서에서 보험가격의 20%까지 싼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영업담당 임원은 "대형병원 시장을 포기하는 것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로 제네릭 의약품 약값이 인하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형병원 시장을 놓치기 어려운 만큼 약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낮춰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약가 인하폭이 10%이고 R&D(연구·개발) 투자가 많으면 약가 인하폭이 줄어드는 만큼 저가입찰에 부담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를 주는 측과 받는 측이 모두 처벌받는 리베이트 쌍벌죄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존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사가 리베이트르 받다 적발이 되면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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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영업방법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 리베이트 이외 학술 지원 및 병의원 경영 지원 등 새로운 마케팅 수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중외제약은 비뇨기과 학술 심포지엄을 신설하고 학술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각종 정책 변화로 인해 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외국계 제약사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학술 마케팅'을 국내 제약사가 시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제네릭(복제약) 개발·리베이트 영업을 지양하고 신약 개발·해외 수출을 지향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보험 재정 절감 및 리베이트 규제 정책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R&D 중심 상위 제약회사에 대한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예상된다.
이승호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신규 약가 제도 개선안 자체가 제약 산업에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앞으로 R&D 중심 상위 제약회사 위주의 제약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