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적합업종 '5백억~3조'로 해야"

中企중앙회 "적합업종 '5백억~3조'로 해야"

김정태 장시복 이명진 허재구 기자
2011.04.22 16:04

'4조 규모' 금형·주조 중기업계 품목 제외 우려 있어

동반성장위원회가 22일 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원 시장 규모이면서 1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중기 업계가 일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중기업계의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업체수 10개 미만인 경우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한데 대해선 타당한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하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 규모 적용 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선 동반성장위원회가 '출하량 1000억원 미만'의 하한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 중기 중앙회는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이 856개로 전체(2112개)의 40.5%에 달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500억 미만'을 하한 기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상한선(1조5000억원)은 너무 낮아 기준을 3조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 시장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지난 50여 년간 중소기업이 주도해 왔는데 오히려 상한 기준에 걸려 품목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기 적합 업종·품목에 대한 진입 제한 및 사업 이양의 대상의 되는 대기업 범위와 관련 중앙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안 들어가는 모든 기업으로 정하는 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등 기업집단 계열사(55개 기업집단, 1554개사)로 한정하는 안도 고려됐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최소효율규모', '중소기업의 종사지 비중' 등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키로 했던 만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종·품목은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데 재지정을 통해 최대 6년 간 적합 업종·품목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샴푸, 가구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 업체들은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취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가구 업체 관계자는 "가구 업종 전체를 두고 하는지, 가정용, 주방용, 교구재 등으로 세분화된 품목으로 하는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적합업종 선정 기준은 동반성장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며 "다만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합업종 포함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큰 틀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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