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컨설팅 받고 해외시장 열어라"

"FTA 컨설팅 받고 해외시장 열어라"

이정흔 기자
2011.05.20 09:33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활용 지원사업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오는 7월1일부터 FTA가 본격 발효되면, 유럽시장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셈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 99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만 하더라도 16개 국가와 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다. 미국시장처럼 체결을 맺고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국가부터 캐나다 콜롬비아 등 협상을 진행 중인 곳까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곳이 적지 않다.

FTA로 인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반대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업체로서도 제품에 대한 자신감만 있다면 더 넓은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FTA로 인해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것도 사실. 이럴 때 중소기업진흥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진흥원의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 FTA 기본기 익히기 ‘활용 설명회’, ‘종합 실무 교육’

중소기업진흥원의 ‘FTA활용 지원 사업’은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FTA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체들이 이로 인한 변화를 대비하고 나아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FTA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FTA 원산지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활용 설명회와 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각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원하는 과정에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FTA 활용 설명회는 FTA의 주요 내용이나 중소기업진흥원의 활용 지원 정책 등 개관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FTA 무역 환경에 따른 해외마케팅 전략, 원산지 증명 등 FTA 의 이해와 활용이 주 내용이다. 이에 더해 현재 협정이 발효 중인 인도시장 특성과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활용전략, 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를 활용한 시장 진출 전략 등을 들을 수 있다.

FTA 종합실무교육의 경우는 실무자에 한해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예정이며, CEO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교육이 계획돼 있다.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해마다 커리큘럼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바 있다. 1일차에는 FTA 이해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필요성,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 관련 서류 등 FTA 원산지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어 2일차는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및 성공사례 소개, FTA 원산지 검증 및 추징사례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설명회와 종합교육 실무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FTA 실무 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

FTA 관련 사업에 있어서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지원을 원하는 업체라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이용해 볼만 하다. 현재 컨설팅 지원 규모는 800개 업체 정도로 계획돼 있으며, 아직 정확한 오픈 날짜는 미정이나 6월 중으로 예상된다.

관세사, 회계사 등 FTA 관련 전문가가 기업 현장에 방문해 2일간 자세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생산물품에 대한 FTA 협정 관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 지원해준다. 또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자료 보관 등 원산지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인증수출자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명회나 종합교육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 후 업체별로 관세사나 회계사 등 컨설팅 전문가가 배정되고, 사전분석이 진행된다. 이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컨설팅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가 이뤄지며, 본격적인 컨설팅이 진행된다. FTA 양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가 FTA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컨설팅이 종료 되더라도 3개월 이내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02-769-6662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나 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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