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용의 씨크릿머니]
"주식을 사는 건 기술, 파는 건 예술이다"

매수 타이밍은 누구나 쉽게 얘기한다. 실적이 좋아서, 호재가 있어서, 테마를 따라서...매수하라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다. 주식을 산 뒤에 오르면 다행이고 안 올라도 '언젠가는 오른다'고 우길 수도 있다.
'팔라'는 말이 어렵다. '실적이 안 좋으니 팔라'고 추천할라치면 이미 주가는 바닥이다. 섣불리 팔라고 했다가 주가가 반등하면 그 비난은 감당하기 쉽지 않다. '매수' 추천을 못 맞혔을 때 쏟아지는 비난에 비해 '매도' 추천 실수에 따른 비난은 강도가 다르다.
주식시장 조정의 폭이 깊다. 2200을 넘어 승승장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00선이 위험하다. 코스피 지수는 5월 들어 고점 대비 17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종목별로는 10~20%가 넘게 하락한 종목이 수두룩하다. 그 많던 긍정론자들은 사라지고 부정론자들만 득세하고 있다.
손실을 키우기 전에 손절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
펀드매니저들에게 '언제 손절매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하나같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하지만 룰(법칙)은 있었다.
자기주식 운용의 경우 대부분 리스크 관리부에서 손실한도를 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규정상 20~25% 정도가 손절매의 감당 범위다. 실제 25% 손실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10% 내외에서 손절 처리를 한다. 시장상황이나 종목 등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위탁 매매의 경우엔 좀 살벌하다. 손실 규모를 정해 놓는다. 연기금이 위탁 매매를 맡길 때 몇 퍼센트의 폭이 아니라 '얼마 이상 손실을 입으면 안된다'는 손실 한도를 매겨 놓는다. 이 한도를 넘어가면 위탁 매매를 해지해버린다.
선물옵션의 경우엔 연간, 월간, 일간 손실한도까지 정해져 있다. 해당 손실 한도를 넘어서면 그 기간 동안 매매 물량 할당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 1억원의 손실 한도를 갖고 있는 매니저가 일주일만에 1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나머지 3주간은 매매할 '북'(할당량)이 없다. 연간 손실한도를 넘기면 1년간 할 일이 없어진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다. 피말리는 경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채권 매니저들은 P/L(Profit/Loss:손익)관리를 한다. 이익은 어느 한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손실은 한도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다. 채권 매니저들도 '로스' 규모가 한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주문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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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자산 사이즈에 비해 얼마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한도를 정하는 나만의 '룰'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 한도를 넘어가면 일정기간 투자를 못하게 스스로 강제하는 거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시작과 끝의 '리스크 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