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반의약품 중 응급 가정상비약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는 작업 착수
앞으로 파스나 감기약 같은 응급 가정상비약을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응급 가정상비약을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꼭 약국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팔 수 있지만, 의약외품은 슈퍼는 물론 어디서나 팔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6월 중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응급 가정상비약을 고시를 개정해 의약외품으로 분류, 어디서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방법 등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약사법이 일반의약품 판매의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인근 약국의 약사가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평일에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000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000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방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약사회에 요청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