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슈퍼판매 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목표"

진수희 "슈퍼판매 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목표"

최은미 기자
2011.06.10 12:02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후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과 이 문제를 논의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진 장관은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던 실수는 있었지만 복지부 입장이 바뀐적은 없다"며 "지난 2월 총리공관 회의에서 고민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수개월에 걸쳐 재분류안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약사회의 당번약국 활성화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재분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장의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약심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약심에 참여하는 약사와 의사 단체에는 국민 편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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