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추진시 생존권 차원 저항"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 요구
대한약사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열고 액상소화제와 자양강장제 등 44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약외품 분류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에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과정이 복지부의 성과위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전날 중앙약심 발표 이후 16개 시도약사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소집했다. 약사회는 "대정부 투쟁을 포함한 김구 대한약사회 회장의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명확하고도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은 이날 약사법 개정을 저지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발표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시·도 약사회장들은 성명서에서 "대통령 지시라는 이름으로 절차가 무시되는 현실을 보면서 약사로서 약사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절망감을 느낀다"며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약사법개정을 저지하지 못하면 16개 시도약사회장 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의협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에 있어 무책임하게 국민 안전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의협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에 조속히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