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진수희 장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약사회, 진수희 장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최은미 기자
2011.08.11 16:47

11일 고발장 접수..'일반의약품' 표시된 의약외품 편의점에 유통시킨 것 문제 주장

↑구본호 대한약사회 투쟁본부장(수석정책기획단장)은 11일 오후 3시 10분경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구본호 대한약사회 투쟁본부장(수석정책기획단장)은 11일 오후 3시 10분경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대한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개정안을 공포하며,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기존 제품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봤다.

약사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일반의약품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금지되고, 일반의약품이라고 기재해 진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고발장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판매하도록 조치한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라며 "진 장관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유예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명시했다.

당시 복지부 측은 "해당 성분 자체를 의약외품으로 고시했기 때문에 껍대기에 옛날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무방하다"며 "신고필증도 6개월 이내에만 바꿔 교부받으면 되는 만큼 당장 유통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약외품 생산과 유통에 대해 제약사에 압박하는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봤다. 박카스 광고도 지속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회사 측이 강압에 못 이겨 광고를 중단했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유통되는 의약품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나 간담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도 직무유기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존의 신뢰를 무시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약사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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