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형평성 문제 있다

전경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 형평성 문제 있다

오동희 기자
2011.09.07 15:00

주가하락으로 대주주 자산가치 줄어도..일감 몰아주기 세금 내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증여세 과세방안이 일반거래와 특수법인간 거래에서 다른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증여가 아닌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도입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7일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4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과세 도입이 부당하다며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측은 우선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기업간에 시가로 거래했을지라도 거래물량이 많은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간 거래는 과세를 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서는 거래가격이 시가와 맞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또는 증여세 과세 등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은 일감몰아주기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돼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은 무상 또는 시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가로 거래하면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않는다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증세법 41조 ‘특수관계법인간 이익 증여’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높은 가격으로 양도 제공하는 거래”로 정의된다.

일감몰아주기는 수직계열화된 기업집단 내 기업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하는 일반적 경영의사 결정방식이라는 것.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어느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정상적인 시가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전경련 측의 주장이다.

전경련 측은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안은 영업이익이 주가상승으로 연계돼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이익과 해당 기업의 주가 간에 상관관계가 낮다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경기 등 너무도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도 일감몰아주기로만 설명하려 하고 있다. 이 과세방안을 도입하면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라도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한경연은 이 밖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보상방안이 없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과세액에서 증여세로 부과한 부분은 제외할 방안이라지만, 양도차익과세액이 증여세 부과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상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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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기자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 머니투데이 산업1부 선임기자(국장대우)입니다. 추천도서 John Rawls의 'A Theo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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