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합의·국민의 동의 필요"
1명의 의사가 여러 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으면서도 의료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일 "개정안에 대한 고시나 해석이나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문가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의료법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33조8항)고 돼 있을 뿐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1명의 의사가 여러 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5000여개의 이른바 네트워크병원이 불법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운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 1명의 의사(대표원장)가 다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분원)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소유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병원은 이름이나 주요 진료기술, 진료철학, 마케팅 방식 등만 공유하고 운영은 개별 병원의 원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이 있다.
문제는 '운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하느냐인데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1차적인 판단은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맡게 됐다.
이와 관련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은 "프랜차이즈형 네트워크병원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러 병원을 1명의 원장이 직접 소유하는 형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스스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고 의료산업계도 흔들지 않은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정치적이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이성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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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법조항을 근거로 고소 혹은 고발이 진행될 경우 네트워크병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을 어겼는지 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