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신용카드 불법가맹점 대처법
직장인 김희석(33·남) 씨는 용산에 있는 전자제품 상가에 가면 꼭 현금을 준비한다. 지난 해 A전자상가에 신용카드만 들고 갔다가 신용카드수수료 요금까지 더 내야 하는 불쾌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매장 직원들이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결제수단이 현금인지, 신용카드인지 여부를 먼저 묻는다”면서 “일반 매장보다 싸게 판다고는 하지만 수수료까지 부담하면 지불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불법가맹점들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카드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정부와 여신금융협회가 지속적으로 불법가맹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
이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제품을 거의 원가로 주는데 각종 세금과 신용카드 본사에 수수료를 내면 남는게 없다"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떠안긴다. 이들 불법가맹점들이 카드결제고객에게 추가로 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제품가의 5~10% 수준이다.

특히 우범지역이 많은 곳은 일부 전자쇼핑센터와 숙박업소, 금은방 등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불법영업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 아예 처음부터 현금을 준비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 떠넘기기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2% 안팎이다. 따라서 가맹점이 10%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고객으로부터 무려 8~9%의 이득을 더 취하는 셈이다.
법망을 피하려는 불법가맹점들은 영업도 교묘하다. 단순히 정보파악 수준으로 현금인지, 카드결제인지를 물어보고 제품 가격을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은밀히 알려준다. 뒤늦게 현금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면 원가에서 일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불법가맹점들의 수치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 가맹점 제재건수를 보면 1만2857건으로 전기(2010년 하반기) 대비 21.4%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우범지역에서는 관행적으로 카드 거부 등이 발생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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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법가맹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불법가맹점 관리가 대부분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법 가맹점 적발은 고객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카드사가 가맹점에 직접 방문하고 실사를 하는 방식”이라며 “만약 신용카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피해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공동으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만약 거래거절 행위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