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은 이재현 회장 부친인 이맹희 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첨부했던 '제적등본'의 발급 신청자가 이재현 회장인 것과 관련 "그룹 법무팀이 자체적으로 제적등본을 발급한 것"이라며 "이재현 회장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맹희 씨 소송에서 소장에 첨부한 자료 중 제적등본의 발급 신청자가 이재현 회장 명의로 돼 있다며 CJ그룹이 이번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CJ그룹은 "삼성그룹에서 지난해 6월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문서를 보낸 이후 그룹 법무팀에서 이 사안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팀이 정확한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알기 위해 제적등본을 떼본 것"이라며 "제적등본 발급 신청자가 이재현 회장으로 돼 있는 것은 CJ그룹 재무팀에서 이 회장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제적등본에는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인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근거자료가 됐다.
CJ그룹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재무팀은 대표이사 인감을 써야하는 업무가 많은데 이 회장 인감을 그룹 재무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재현 회장의 인감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번 소송에 CJ그룹이나 이 회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 사안을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던 상황에서 정확한 상속재산 분할비율을 알기 위해 이재현 회장 명의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은 것일 뿐 제적등본을 이 회장 명의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CJ그룹이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CJ그룹은 "그룹 총수의 부친과 관련된 상속재산 소송에서 그룹 법무팀이 정확한 상속비율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CJ그룹은 "이맹희 씨 소송은 개인 차원 소송으로 CJ그룹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본 입장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CJ그룹은 주요 계열사 등의 보안을 맡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 에스원의 교체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남산 본사와 광희동 사옥, 이재현 회장 자택 등의 보안을 에스원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다 계약 종료시점에 보안업체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