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원회, 노 대표 회원자격 정지 2년 결정 통보

최근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으로 당선된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사진) 대표가 의협 회장 당선자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지난 27일 노환규 당선자에게 '회원자격 정지 2년' 결정을 통보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5일 노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며 "그때 회원자격 정지 2년 결정이 내려졌고 서울시의사회에서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때문에 통보 시기가 좀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노환규 당선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 간선제 채택에 반발하며 경만호 현 의협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던진 바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노 당선자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위원회는 지난 5일 노 당선자를 불러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했다.
하지만 지난 25월 의협회장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도 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결국 심사 결과 발표가 미뤄진 상황에서 제37대 의협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노 당선자는 유효표 1430표 중 58.7%인 839표를 얻어 차기회장에 당선됐다.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노환규 당선자는 의사협회 회원 자격은 물론 새로 당선된 회장직 역시 잃게 된다.
협회 윤리위 규정상 노 당선자는 2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다시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노환규 당선자는 이 같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정면 돌파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당선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확인해보니 감사 직무 정지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사익을 위해 의료계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재심을 청구하고 이번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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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는 당초 제37대 신임 집행부 임기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의사협회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