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2달 뒤 정보공개서 제공' 에듀베이스에 시정명령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학원 프랜차이즈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4일 가망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에듀베이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에듀베이스는 한솔수학교실이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교육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약 13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기준 매출액은 54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베이스는 지난 2010년 11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당일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했으나 정보공개서는 약 2개월 뒤 제공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의 사전 제공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계약서 제공 역시 계약체결이나 가맹금 수령 전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에듀베이스 가맹계약서에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확인했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조항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