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송도국제병원]서울대병원, 내부적으로 '비영리 국제병원'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첫 국제병원으로 운영주체로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국내병원은 국립 서울대병원이다. 2009년 존스홉킨스 병원과 공동으로 송도에 의료기관을 짓기로 MOU를 체결했다. 지난 5월 이 MOU가 종결되면서 세브란스병원, 명지병원 등이 송도에 관심을 표했지만 인천, 송도 등과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온 서울대병원이 여전히 유리한 입장이다.
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송도에 분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국내 의료법 체계에 편입되는 '비영리 구조'로 국제병원을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단독으로 개원할지, 하버드 대학 등 해외 병원과 공동으로 개원할 지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 반감, 국립대병원이 영리병원 1호를 개설한다는 부담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송도 분원을 개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운영방향과 관련 여러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지금 병원 측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대병원 구상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국제병원 컨셉트와 전혀 맞지 않다. 당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이미지에 맞게 국내외 유명병원 의사들이 상주한 채 다소의 영리성을 갖고 운영하는 상징성 큰 국제병원을 만들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사실상 완비해 놨다.
만일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짓게되면 경제자유구역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상 송도에 대학병원이 하나 더 들어서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5~10km 이내에 있는 인하대병원이나 길병원과 역할이 겹쳐 해당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만 높일 가능성이 있다.
외국 병원과 공동으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해 개원한다 해도 현행 '의료법' 상 외국 면허만 가진 의료진이 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 의료진이 한국 면허를 새로 따거나 한국과 외국 면허를 동시에 가진 한국인이 근무해야 한다.
또다른 대형병원 한 관계자는 "존스홉킨스, 메사추세츠 등이 두바이 등 중동에 브랜드피를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형태로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양새라면 국제병원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지문제, 자금 등 후속으로 넘어야할 걸림돌도 적지않다. 현재 확보된 부지는 투자개방형 병원 용도로 승인돼 비영리병원이 들어오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5000억~6000억원정도이나 되는 병원 설립자금도 스스로 조달해야한다. 현재 의료법 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만큼 외부 차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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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영리병원 운영은 복지부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이 영리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제3의 다른 병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