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송도 국제병원] 무늬한 국제병원 안되게 실체규정 강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국제병원은 실체 규정이 강하다. 무늬만 국제병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운영요건으로 외국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의료기관 소속 의사나 치과의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는 반드시 외국인 의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외국 유수병원의 의사가 국내에 와서 상주하면서 근무해야하는 구조다.
2009년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과 송도국제병원 운영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 MOU가 종료돼 현재로선 어느 병원이 들어올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2005년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비를 100%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03년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법인이 설치한 병원은 건강보호법 적용을 받는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국제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이 영리병원과 개별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의료법이 아닌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투자개방형 병원이어서 상법상 법인이 병원을 설립,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국제 공모를 거쳐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을 송도국제병원 우선협상대상자(재무적 투자자)로 선정했다. ISIH는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이 60%,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 국내 기업이 40%의 비율로 지분 참여한 글로벌 컨소시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