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 대상 조사결과, 7개 기관 13건의 연명치료 보류 및 중지 사례 확인돼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제도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2012년도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대리인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생명나눔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72.3%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이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두 건의 법원 판결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4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 요구에 따라 퇴원 조치한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가 판결되면서 연명치료 중단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관행이 변화했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이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의 연명치료 중지를 수용하면서 연명치료 중단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했을 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을 때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사전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춰 추정하고 사망단계 진입여부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전국 27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바에 따르면 7개 기관에서 총 13건의 연명치료 보류 및 중지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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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본인이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3건,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0건이었다.
국회에서 관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법안이 발의되고 의료계에서 자율 지침이 마련되는 등 각종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 제도적 뒷받침은 없는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제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대한의학회 지침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의사가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말기환자나 6개월 이상 식물상태인 환자의 경우 가족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진행할 수 있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중단할 수 있는 연명치료의 범위, 환자 본인의 의사가 없을 경우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받아들이는 추세다.
미국은 40여개 주에서 생명 보조 장치 제거를 인정하는 연명치료 중단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소극적 안락사 뿐 아니라 불치병 환자에 대한 적극적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관련 법률은 없지만 △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죽음의 임박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추세다.